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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2013년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16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Q : 3월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 하는 달입니다.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될 법인세법 개정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 2013년 3월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인세율 개정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2억원~200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200억 초과 22%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제외합니다.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 : 매년 1월 31일에서 2월 10일고 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제출기한과 일치시켰습니다.
-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 근로자 복리후생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복리후생비에 직원회식비와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켰습니다.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전년대비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액 중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5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알뜰주유소 운영 발생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중소기업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 적용.
- 해외 투자법인의 서류제출 대상 확대 : 종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대상이 해외직접투자법인에서,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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