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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위기

서울고법 항소심서 원심대로 250만원 선고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28일


정치권에서 간첩오인으로 논란이 됐던 열린우리당 이철우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 포천·연천)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 의원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록 증인들이 한나라당 당원들인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들이 모두 우연히 잘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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