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법제, 소송 등 법무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포천시 (시장 박윤국)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포천시는 법무행정업무를 ‘의회법무담당부서’에서 의회관련 업무과 함께 맡고 있으며, 경기도의 이번 평가에서 ▲연초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이를 착실히 추진해온 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관련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행정 종합서비스 전자게시판 운영 ▲자치입법실무 및 국가·행정소송 실무책자와 포천시를 상대로 한 주요소송사례집을 발간해 직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과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침서로 활용 ▲포천지역 출신 변호사와 세무사들을 위촉,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지식이 없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민사, 가사, 형사 및 국세 등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주도록 한 성과 등 타 사군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시·군 담당공무원을 표창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2005년 초에 해외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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