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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폭력.외도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권의 제척 기간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3일
↑↑ 김제동 변호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문 : 저의 남편은 혼인한 이후 계속적으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하는 등 불륜행위를 하여 수차례 용서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또한 3년여 전 각종 범죄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금까지 복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기에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살게 된지 2년이 훨씬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이혼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 귀하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은 제842조에서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일응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판결,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귀하의 남편은 혼인이후 귀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바람을 피우는 등 불륜행위를 일삼고 심지어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귀하의 남편은 각종 범죄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에 있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의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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