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여성상담] 친고제 폐지에 앞서 보완해야 할 것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3일
↑↑ 이정민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소장
ⓒ (주)포천신문사
성폭력은 주요 강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경찰의 수사조차 개시할 수 없었다. 2010년 여성 가족부 전국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경찰 신고율은 12.3%(강간 및 강간미수)이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폐지요구에 부딪혔으며 이후 여성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형법 306조 친고죄 조항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성폭력은 점차적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왔으나 비장애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친고죄 조항이 존치되어 왔다.

친고죄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는 외견상 국가 형벌권에 귀속되지 않고 고소와 고소취하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친고죄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성폭력 2차 피해 사례들은 실제 피해자가 고소 선택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만 받는 것에 반해, 친고죄 범죄는 고소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합의결과가 양형에 참작이 되는 정도이나, 친고죄 범죄의 경우 1심판결선고 전까지 한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형사절차를 완전히 종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상담기간이 소요된다는 성폭력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친고죄에 속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고소는 범죄의 성립이나 가벌성과는 관계없는 공소제기나 소추요건에 불과하므로 피의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합의를 시도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합의를 해달라는 요청이나 강요에 시달림을 당하며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거의 의례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실제 수사절차상에서 이러한 관행의 역효과 중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담당자의 합의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이다.

친고죄의 규정 목적은 그 범죄를 소추하여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강간죄나 간통죄 등)의 범인과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위하여 그 소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친족상도례)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있다. 그러나 친고죄 조항 존치의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 보호의 역할을 하며 성범죄자 처벌의 장애 요소가 되어왔다.

2012년 11월 22일, 드디어 성폭력 친고죄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제 시행(2013. 6. 19)을 앞둔 성폭력 친고죄 폐지는 기존의 선언적인 ‘피해자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넘어 피해자 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정민 /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소장(031-542-317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