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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외부감사 대상법인이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3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Q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계감사를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벌금이나 가산세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A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은 “ -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직전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사업연도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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