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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특별교육


백성주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22일


의정부경찰서(서장 김덕기)는 지난 18일 오전 경찰서 5층 강당에서 수사,형사,여성청소년계 직원등 91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 인권보호의식 고양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밀양 여중생집단 성폭행사건 등’과 관련하여 현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인권침해 방지대책으로 우선 성폭력피해자 조사시 여경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여경조사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여경을 입회하게 하는 것이다. 또 13세 미만 및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술녹화의 의무적 실시 및 그 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술녹화실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김덕기 서장은 추후 성폭력 사건 처리시 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성주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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