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23일까지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관내 3,000여곳의 식품제조, 판매업소와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 학교주변 및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신고)제품 제조.조리.판매행위 ▶식품을 의약품처럼 선전하는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6개조 20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시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안심한 먹거리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무허가(신고)업체와 부패, 변질식품 판매자 등 위해식품사범과 제조업체가 불분명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제조원을 끝까지 추적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