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04:40: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자유기고

[기고=박춘형] 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


박춘형 기자 / nongmin2003@naver.com입력 : 2013년 02월 16일
ⓒ (주)포천신문사

지난 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의 영북면사무소에서는 이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장회의에서는 1시간여 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에서 나와 무료법률 구조공단이 하는 일을 소개하였다.

포천시청 3층에 사무실을 둔 포천지소 지소장 이건훈 공익법무관의 설명으로 무료법률 구조 대상자를 소개하고 상담사례별로 예를 들어 미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전세계약서를 제대로 문서화 하지 않거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외벽에 부착한 주소의 표기가 등기부 등본과 다른 경우가 있어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 (주)포천신문사

또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정확하게 문서에 들어가야 하고 회사의 경우는 회사이름 역시 정확해야 한다고 한다. 인감증명 역시 남에게 주면 안되며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인감증명을 써야 할 경우 특정용도를 반드시 기입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마을 이장들이 궁금한 채무의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마지막 이자를 받은 날로 10년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자의 경우 법정이자보다 많은 경우 불법이므로 안내도 되며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에서도 이미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면 되돌릴 수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며 돈이 빠져나가기 전이라면 먼저 금융기관에 먼저 신고를 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한다.

ⓒ (주)포천신문사

참석한 이장의 구두계약에 의한 돈거래, 상속권, 채무의 상속등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다. 답변과 함께 앞으로 상담할 것이 있으면 포천시청 3층 사무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담을 하므로 방문하면 무료 상담받을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건훈 공익법무관 531-5304 국번 없이 132, 방선윤 팀장 538-2826, 의정부지부031-876-0954)

ⓒ (주)포천신문사

ⓒ (주)포천신문사

박춘형 포천신문 시민기자
박춘형 기자 / nongmin2003@naver.com입력 : 2013년 02월 1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