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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흉기로 위협후 성폭행


백성주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21일

양주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집 윗층에 사는 부녀자를 성폭행한 박모씨(38, 무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12일 낮 12시30분께 양주시 백석읍 자신의 집 2층에 사는 김모씨(31.여)에게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라며 문을 열게 한 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다.




백성주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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