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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재화의 개인적공급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1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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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소유의 이동식 주유차량(유조차)와 승용차에 주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A 유류 배달용 유조차에 주유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매입세액도 공제되며, 승용차에 주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매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재화 중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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