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희 아버지는 장녀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전에 사망하셨는데, 유산으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4,000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아파트만을 저희가족에게 남겨 두고, 토지는 돌아가시기 6개월전에 사회봉사단체(A)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겠지만 저희 생활이 곤궁하므로 상속분의 일부라도 반환받고자 하는 데 가능한지요?
답 : 우리 민법은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는바,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권리가 생깁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하지만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 직계비속들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 상당(=2억1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직계존속인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는 3,000만원(7,000만원×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2/7)밖에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유륜분의 한도에서 부족한 부분만큼 사회봉사단체(A)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귀하의 부친이 사망한 날(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귀하는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