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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03일
 
↑↑ 김제동 변호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문 : 이씨는 2년 전 김씨에 대한 대여금 2,000만원을 회수하고자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김씨가 유일하게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압류를 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씨의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기 얼마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차씨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씨는 그 후 2년이 경과한 최근에 와서야 차씨가 김씨의 처남으로 위 근저당권은 실제로는 채무가 없으면서 김씨와 차씨가 통모하여 설정한 것임을 알고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씨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은 아닌지요?

답 :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게 됩니다.

채권자취소권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 판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당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따라서 이씨는 가압류신청 당시 위 부동산이 김씨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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