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양수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으로 인한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는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이며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포괄양수도임을 입증하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에 대한 관련사항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시든 별도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재하시든 사실상 포괄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양수인은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에 관계없이 포괄양수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