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만 경기도의회 의원
요즘 경기도 남북분도 문제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 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고 경기북부주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한 우리 사회현실 속에서 현대사회에서 긴장과 대립·갈등의 문제가 하나의 보편적 사회현상인 것과 같이 지역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지역갈등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역격차는 국가 및 사회발전에 역기능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갈등해소에 따라 국가와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역격차를 불러일으키는 지역불균형 발전전략은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 간의 긍정적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특정지역의 인구 및 산업집중으로 노동력이용률 첨단산업의 경쟁력 기술혁신능력 등을 제고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및 가치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지역불균형 발전전략은 투자의 효율성과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특정지역으로 제반기능과 자원의 불균형적인 집중은 다른 지역의 경기침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약화 그리고 기회의 축소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격차의 해소가 규범적으로 필요하다. 일단 발생된 지역격차를 완화시키려는 정책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전략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는 1960년대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되었다. 중앙정부가 성장거점 이론에 따라 1960년대는 경인개발 축을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에는 동남 개발권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면 생산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철도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동시에 도시가 발달하면서 지역격차를 유발한 것이다.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일제시대부터 중심 공업지역이었으며 지리적 이점이 있었던 경인지역과 경부선 측 선상에 위치한 몇몇 대도시나 공업벨트를 중심으로 성장거점지역을 선정 집중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이른바 압축성장과정에서 이러한 특정지역과 그 외의 지역과의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다.
198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와 인구분산 그리고 수도권에 대응할 다핵의 광역개발권을 추진하면서 1981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경기북부지역은 성장거점지역이 아니기에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고, 1980년대에는 수도권 개발억제 정책에 경기남부와 함께 포함되어 중앙정부의 개발혜택을 받지 못 했다.
즉 경기북부지역은 서울 및 경기남부의 개발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부 누리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개발 혜택을 받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억제권에 포함되어 경기남부와의 격차가 누적되어왔다.
이러한 행정부 주도의 국가경제 개발정책으로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의 지역 간 격차를 북부주민들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기남북지역의 지역격차는 각종 통계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지역경제, 생활환경, 교육, 문화, 공공안전, 수송 및 주거편의 기반시설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바람직한 것은 경기남부지역이 우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경기북부지역이 뚜렷이 앞서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규모, 지역총생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등 대부분의 지역여건이 경기 납부지역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은 전국 비교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다.
이러한 경기 남북부의 지역격차는 국가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 경기남부의 경우 서울과 함께 짧은 기간 내에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급성장을 이룩한 반면,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왔다. 또한 집중적인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 고려를 하는 시기에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해 서울, 인천 경기남부지역과 함께 묶여 개발이 억제되었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수원보호 구역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중복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철저하게 낙후된 지역이다. 경기북부지역은 그 지리적 여건이 서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남부지역 수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규제가 계속되고,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적 고려 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대규모 산업이 입지 할 곳은 수도권내 경기북부지역만이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경기북부지역이 지금까지의 낙후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현실을 인식하고 상호연합 하여 발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와 경기북부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설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60만 경기북부 주민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경기북도 분도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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