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생산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당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에는 부동산임대업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사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에 종목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료 수령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별도의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 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가 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당해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 등기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업종추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