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갑이 을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저의 부동산에 을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니까 을은행이 저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여 처분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에게 위 대출금에 한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 시가대로 구상할 수도 있는가요?
답: 민법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41조), 이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370조), 이처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면 수탁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가질 것인데, 민법 제441조 제2항에 따라서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면책된 채무액과 면책된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할 수 있을 것이고, 채무자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444조에 따라 채무소멸당시의 이익을 한도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65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구상 받을 채권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각허가결정 확정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한편, 대법원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관한 판례를 보면, 경매목적물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범위는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며,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감액된 후에야 매각되었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따라서 귀하는 제1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과 매각대금간의 차액금과 매각대금 중 채권자에게 변제된 금액 및 변제로 인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변제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집행비용 등) 기타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