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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신축 허용

3층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로 제한 허용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21일

포천시 관리지역(舊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 숙박시설 신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포천시의 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신축 허용은 지난해 1월 1일 전면 규제가 내려진 이후 2년여만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신축을 허용하되 3층 이하, 바닥 면적 합계 200평 이하 규모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숙박시설 신축부지의 경우 공사 중이거나 준공된 주택 용도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가능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특히 난 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끝나는 내년말부터는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숙박시설 신축을 허용하고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전면 규제할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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