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업무상 재해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급성뇌압 상승증, 식도정맥류 파열에 의한 저혈압성 쇼크’ , 선행사인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학 출혈’ 로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등의 합병증인 간질로 인한 손발 떨림을 치료받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지병인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파열되는 바람에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질의) 추락사고로 인한 2차 정신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통상 재해 직후에 발병하나 경우에 따라 6개월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불안증상과 연관된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락사고 후 처방받은 약제에도 불안증세와 이에 따른 자율신경계 증상의 치료를 위한 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의 치료경과를 보면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