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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3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Q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A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변호사업,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는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마취과 가정의학과 등 기타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계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법규에 따fms 정상적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되겠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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