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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2심서 250만원 구형

2심 선고공판 28일 오전 9시40분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이철우(44. 포천-연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기간인 지난해 4월 연천군 유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 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모 씨(38)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법정에서 김모씨는 “이 의원은 조선 중앙 동아 등 3개 신문을 일컫는 ‘조중동’이라고 말한 것을 상대 후보 측이 잘못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시끄러운 곳에서 "고조흥"과 "조중동"을 들을 경우 혼동되는지 여부를 서울대 심리학과에 의뢰한 실험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실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28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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