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 받은 손해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에 의한 전보를 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중복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둔 것이다.
2. 재해자가 회사와 합의를 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간병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고로부터 받을 간병급여를 고려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산재보험급여의 수령 및 모든 권한을 사업주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합의 당시 간병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간병급여에 대한 수령권한까지 회사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재자의 장해상태, 간병기간 등을 고려해보면, 단순히 피재자가 민사상 합의를 하면서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수령 및 모든 권한을 사업주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이다. 따라서 간병급여제도 시행이전 민사합의를 한 근로자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