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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이자수익의 계상하는 시기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5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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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금융기관에 장기적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어느 때 우리회사의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결산기에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A 이자수익의 경우 미실현수익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를 예시하면 1.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 2.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지급을 받은 날. 3.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이 원칙이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금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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