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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조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23일
↑↑ 김제동 변호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Q 공인중개사 이씨는 중개보조원 김씨에게 홍씨로부터 의뢰받은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를 맡겼는데, 김씨는 매도인 정씨가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정씨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동일하고 정씨가 과거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말만 믿고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허위의 소유자 정씨를 진실한 소유자로 믿고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행위를 했다. 이 경우 홍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구「부동산중개업법」제6조 제5항)은 이 경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위 조항이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중개보조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홍씨는 공인중개사인 이씨와 그 보조원 김씨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씨와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홍씨가 입은 손해는 정씨를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출한 돈으로서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등기비용 등을 합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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