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23일
 |  | | |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 ⓒ (주)포천신문사 | Q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알아보자.
A 1.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퇴거 사유(취학, 질병의요양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수증 필요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등 보험료 공제가 있으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추가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비공제는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교육비공제는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가능하며,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강료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중고생의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한도)도 공제대상입니다.
8. 주택자금공제는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9.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는 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0. 정치자금세액공제는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합니다.
11.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12.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2-6116) |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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