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3 오후 03:47: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르포/기행

[문화칼럼]비극의 땅 간도[間島]

간도도 우리민족의 주활동 무대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10일

이희용(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장)

백두산 북쪽의 옛 만주 지금의 중국 동북[東北] 길림성[吉林省] 동쪽 끝에 있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 거의 해당되는 지역간도,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또는 동간도)라고 칭하고, 백두산 서쪽의 압록강 하류유역 지린성 장백[長白] 조선족자치현에 해당되는 곳을 서간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도지방이라고 하면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간도라는 지명의 세 가지로 각각 한글로는 같으나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세 가지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도(間島)라는 지명은 이 지역이 청(淸)나라의 발상지에 가까워 청나라 왕조가 봉금(封禁)의 땅, 즉 이주를 금하는 무인지대로 삼았으므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는 섬과 같은 땅이라 해서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간도(墾島)는 조선 후기에 조선 농민이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또한 간도(艮島)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자리 잡은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의 민족과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간도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멀리 잊혀진 땅으로 묻어버리고 100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허망한 세월을 보낸 것 같다. 국제법상 100년 이내 2009년까지 소송을 제기 해 찾아야 한국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적효력이 유효하다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의 비극은 우리민족에게 내 땅도 내 마음대로 주인임을 주장하지 못하여 한스러운 비통함이 있기에 더욱더 답답하기만 하고 반드시 우리의 영토로 찾아야 하는 필연성이 있으므로 개략적으로 언급해 본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의 예를 들면 천주교의 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1831년 9월9일 로마교황 그레고리16세는 조선교구의 제을 허락하였다 한다. 수차례의 대 탄압에도 불구하고 1920년에는 경성교구에서 함경 남북도와 간도지구를 분리 원산교구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조선 숙종 시대부터 간도지방의 영토의 회복운동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으나 조선정부의 의지를 배제하고 외교권을  탈취한 일본제국주의는 만주침략의 계략으로 만주철도건설권을 얻기 위해, 소위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선정부는 간도와 길림지역을 청나라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바티칸 정청은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한국민족이 거주한 것을 인정해 대한제국의 영토로 표기했었던 기록이 존재한다. 그리고 1965년 일본은 한국을 대신하여 그 강압시대의 모든 조약을 무효로 선언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간도와 길림지역은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도쿄한국연구원 국경 자료지도 K1호 명지대학교 출판부 복사해설) 라는 기록도 존재한다. 한편 1712년  청나라 강희제는 조선과 청의 국경선 획정을 위해 사신 목극등(穆克登)에게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분수령에 높이 70㎝, 폭 55㎝의 돌비석을 세우게 된다. 그 비에는 "서위압록(西爲鴨綠)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른바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라는 조-청 국경의 말뚝이 박힌 것이다. 이로써 서간도 1만9천여㎢의 영토 전체는 청나라 땅인 양 되어버리고 토문강 이동 북간도 지역은 조선의 땅으로 획정된 것이다. 그 이후 1882년 고종 19년, 청은 조선 조정에  간도 지역에 사는 조선 사람들의 철거를 요구해온다. 이 무렵 조선인은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땅 소유권 문서를 발급 받고 지적부에 등기한 후 세금까지 내고 있었다. 청나라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간도 거주민에게 주권을 행사했다.
이에 군사적 충돌이 10여 차례나 일어난바 있고 간도영유권 분쟁이 서서히 싹트게 된다. 분쟁은 러-일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간도 문제는 급기야 일본의 손으로 넘어간다. 일본은 만주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수단으로 1909년 간도협약을 맺고 우리 땅 간도를 중국에 넘겨버리고 말게 된다. 영토 문제는 대개 100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는 게 국제법의 통례다. 현재 독도가 한국 땅이지만, 이에 대해 일본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항의성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 국제법상의 시효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문제는 향후 6년 후인 2009년에 100년을 맞아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외교적 문서를 틈틈히 보내야 한다.  정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간도 문제를 제기하면 통일 후 간도가 다시 우리 민족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이 간도 문제는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의 공동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중국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속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본거지였고 우리 포천의 선각자들도 이곳을 근거로 독립운동을 하였던 비극의 땅 간도, 지금도 조선족이 살고 있는 2만1천여㎢의 광활한 우리의 북방영토 간도. 이젠 북한과 인접해 있어 영토수복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간도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의해서 조선 영토였고 1909년 청-일 간도협약으로 강제로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간도협약이 무효이니 1712년 백두산정계비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영토전문가들은 그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을사조약이 무효이니 간도협약도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에서는 간도협약 제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땅이 러시아 혹은 중국 땅이 된 것에 대한 변천사를 논문 등을 통해 입증하고  근거자료를 계속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뒷심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간도를 되찾기 위해 한국인이 해야 할 노력은 결정적인 유물과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 유물이 훼손되면 그만큼 간도영유권 주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제법적으로 영토분쟁이 있을 때에는 현지 주민의 투표 결과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따라서 고구려와 발해는 순수한 우리의 조상이란 걸 알리고 간도에 사는 2, 3세들의 투철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키워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세계만방에 우리의 주장이 객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도는 남 북 통일이 되면 동북아 중심기지로 부각된다. 국제 사회의 냉전적 결과물로 간도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역사적으로 간도는 환웅 단군의 통치 지역이었고 고구려의 활동 무대였으며,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주 활동영역으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우리 민족의 영토이다. 고려 시대와 조선시대 전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여진족과 거란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으나 이후 우리 민족이 이주해 개척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땅의 주인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일제 시대에는 청산리대첩과 봉오동전투 등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로 민족정신을 일깨운 현장이었다.

오늘날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의하여 지린성에는, 거의 북간도에 해당되는 지역에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설치되어 있고, 압록강측의 서간도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장백조선족자치현(長白朝鮮族自治縣)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두 지역을 비롯한 지린성에는 104만(1982)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이들은 조선족 특유의 생활·풍습과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자녀 교육에 열성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교묘한 정책으로 인하여 점점 더 어렵게 꼬여만 가는 애처로운 우리의 간도를 꼭 찾아야한다.

우리가 간도의 영토를 환수 받으려면 현재로서는 북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엄연한 우리의 고구려와 발해의 그 장엄하고 씩씩한 기마민족의 근거가 되었던 우리의 영토간도, 조속히 관계가 개선되어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이 공동으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야 그 법적 효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1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