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이 자회사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법인에서 직원의 일부가 전출을 하게 됐습니다. 전출 가는 직원들이 기존의 법인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있어 신설법인으로 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기존법인이 수령한 경우 이전기간(약 7일)에 대한 이자는 어느 법인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기존 법인이 임차한 숙소에서 전출간 직원들이 계속 거주하게 됨으로써 임차료의 일부분은 신설법인으로 부터 수령하는 경우 이때 숙소를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사와 신설법인 간의 계약상 대출금 이전 시기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전 후 이자 귀속자(회사)를 구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법상 특수관계자간(회사와 직원, 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재 계산 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전출일자와 이자귀속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식적, 상관행으로는 전출일자, 직원 소속 이전의 행정적 처리 일자, 대출금 이전 일자 등이 일치할 것이며 이에따라 이자 귀속 주체도 구분될 것인 바, 일자 구분이 모호하거나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출간 직원이 기본 법인의 숙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숙소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신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