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했다. 이런 집단따돌림과 폭행은 대부분 학교 안에서 벌어진다.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가해학생들과의 격리를 요구하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가해학생들의 부모로부터 치료비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등 미온적인 대처만 했을 뿐이다. 이 경우 피해학생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는가 ?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한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가해학생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의 보호 감독 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므로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친권자 등을 대신하여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도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에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사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학생들 및 그들의 부모들, 위 초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