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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수성] 비농업인(도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수성 기자 / bu8282@naver.com입력 : 2012년 11월 29일
1. 농지취득 자격

↑↑ 이수성 포천신문 운영위원
ⓒ (주)포천신문사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은 재촌 자경한다는 기준 하에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의 매수와 매도시 양도세감면 등 농민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도시인이 무분별하게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여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막고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해주는 농지원부를 비교적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발급받은 농지원부로 농민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비농민도 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공무원, 회사원 군인 은행원 심지어는 고위공직자 고위급 군인까지도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세제혜택을 누린 경우도 비일 비재하여 사회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농지법이 강화되어 비농업인 이 농지를 매수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 해도 농지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재촌 자경농민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예전처럼 농지의 용이한 매수 및 세제 혜택 등은 누릴 수 없다.

2. 비농업인의 투자 및 타 용도 전용 가능한 농업불리농지!

정부는 2010년 11월에 생산성이 낮고 경사도가 15% 이상의 비 우량농지를 영농불리 농지로 1차로 지정했는데 전국 140개 시군에 194천 필지 12만ha 정도의 많은 면적이 이에 해당된다.

이 영농불리 농지는 비농민인 도시민도 영농계획서 제출 없이 자유로이 매수가 가능하며 주변농지나 농촌 환경에 저해 되지만 않는 시설이라면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얼마든지 타 용도 개발도 가능하다.

매수 면적에 제한도 없으며 비업무용 토지에서도 제외되어 대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자유롭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의 계속 미경작시 국가에서 강제 매각케 하는 미경작농지 강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듯 영농불리 농지는 비농업인도 면적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하고 타 용도 전용과 세금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투자의 모든 호조건을 갖춘 토지라 할 수 있다.
영농불리농지를 확인하려면 토지 이용 확인원에 명시되기 때문에 누구도 확인이 가능하다.

잘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농불리농지에 알짜배기 투자를 생각해 봄직하다.

이수성 /
신지식인 선정,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논문 : 농지전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원우회장 역임, 동국대학교 자산관리 최고위과정 수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천시지회장, 경민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출강,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포천시 아름다운가게 운영위원, 포천신문 운영
이수성 기자 / bu8282@naver.com입력 : 2012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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