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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종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임종석 기자 / lem0814@naver.com입력 : 2012년 11월 28일
↑↑ 임종석 포천의제21 사무국장,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부단장
ⓒ (주)포천신문사
온실가스 감축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해빙 면적은 10년에 2.7%씩 줄고 폭우와 가뭄,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10년 사이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0.75도 올랐는데, 오름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는 2050년까지 지구 온도는 2.3도 오르게 됩니다.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면서 세계 동식물의 20-30%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온도 상승이 2도를 넘어서게 되면 지구 스스로가 온도를 올리는 악순환에 빠져서 더 이상 인류가 온도상승을 억제할 수 없는 대재앙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막자고 합의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설정됐습니다. 노르웨이는 40%, EU 20%, 일본 25%, 그리고 미국은 17%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40%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촉진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강제로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이 2012년 11월 15일부터 발효돼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하여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됩니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할당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경우 적게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유나 철강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들이 배출권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서 예를 들어 100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에서 할당받은 기업이 실제로 80톤만 배출했다면, 남은 20톤에 대한 배출권은 팔 수 있고, 반대로 100톤 넘게 배출한 기업은 초과량에 대한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인 3년 동안은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지만, 2018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유상 할당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기업에서는 반발하며 2020년까지 무상할당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출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사려면 매년 4조 5천 억 원, 10%의 배출권을 사려면 매년 14조원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990년부터 2007년 사이 100% 넘게 증가해, OECD 국가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 되는 발전과 철강,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60%가 480개 정도의 이런 기업들에서 배출됩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기업의 비용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 입니다.

국가마다 기업들을 직접 압박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호주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이 거래제를 도입했고 중국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거래제를 먼저 도입했던 국가들은 기업 경쟁력에 큰 지장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있어서,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대처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미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종석 / 포천의제21 사무국장,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부단장
임종석 기자 / lem0814@naver.com입력 : 2012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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