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종업원 사용 사택 임차료는 업무관련 지출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0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Q 소액주주 임원에게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사택의 임차료, 유지비, 관리비, 공과금등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비출자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직접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사택의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여 회사입장에서는 업무관련지출로 필요경비에 해당되며 종업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등 사택에 거주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적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