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년 2월 ○○제철소 탈류설비 집진기에서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배출 댐퍼의 패킹을 교환하기 위한 예비작업을 하던 중 유해물질(SO2, CO)중독 및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산소결핍 및 유해물질 중독과 같은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할 때에는 작업시작전 환기를 시키고 유해가스, 산소농도측정 및 산소결핍작업에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미지급 하였다.
둘째, 산소결핍 등의 재해위험성이 있는 작업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작업 시작전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해야 한다. 둘째, 작업 시작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셋째, 감시인 배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호흡용 보호구 및 피난기구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