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향리(鄕里)의 화장장 건립문제가 자연히 거론되면서 찬반의 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각급 의원들도 귀향보고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대두(擡頭)되어 입장을 정리하게 되리라 믿는다. 특히 포천 출향민(出鄕民)과 귀성객(歸省客)은 영북면 야미1리 광역화장장 설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과연 화장장 설치가 바람직한 적지(適地)인가를 고민해주시고 관심을 기울려 주시면서 반대에 동참해주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지금 추진 중인 광역화장장을 살기 좋고 축복받는 우리 포천에 반드시 혐오시설(嫌惡施設)을 설치해야 하는 지를 출향민 · 귀향객 여러 분께 묻고 싶다. 여러분, 화장장 설치는 포천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을 저해(沮害)하는 것이 분명한데 시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어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애향심(愛鄕心)의 발로로 철회하는데 동참해주시고, 화장장 설치는 우리의 포천의 발전을 저락(低落)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함으로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호소해 마지않는다.
(1) 지난 2여 년 동안 야미1리 화장장 건립추진을 위한 찬반(贊反) 논란으로 주민 간에 갈등(葛藤)과 대립 속에서 끝내는 영북면 야미1리가 추모공원우선협상마을무효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7월17일 의정부지법이 기각하고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복하고 다시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로 반대투쟁이 종전보다 강도 높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 판결은 재판부의 권고와 포천시 그리고 찬반 주민 간에 합의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대상자 346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86,4%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찬성 153표는 총투표대상자 대해서는 44%에 불과하고, 반대 144표는 총투표대상자 대해서는 41%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찬성자가 50%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투표에 직접 참가한 299명에 대해서는 찬성자 153명으로 51.5%, 반대자 144명은 48.5%이다. 찬성자가 9명 더 많다. 9표는 3% 많은 결과이지만 찬반의 차이는 3%에 불과한데도 이를 채택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 이를 증거로 해서 포천시의 우선협상마을 선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반대주민들에게는 공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2) 시는 주민의 합의각서체결 등의 절차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앞으로 주민의 반대시위가 더 격렬해지고 반대자가 증가하고 확산되면서 예상치 않는 사태가 예상되는 와중(渦中)에서도 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보면 앞으로 화장장 문제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주민의 합의각서체결은 영북면민만이 아닌 포천시 시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 주민투표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화장장 문제는 비단 야미1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포천시 전체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사활(死活)이 달려 있는 중차대(重且大)한 과제다. 그러므로 포천전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가부(可否)동의를 물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3) 산자수명(山紫水明)해 축복받아 살기 좋은 우리 포천에 이런 대규모의 혐오시설(嫌惡施設)을 하겠다는 발상(發想)부터 잘못 되었다. 포천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산정호수, 한탄강과 인근의 백운계곡 등지의 개발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되어 관광객이 격감하게 되어 관광문화가 영락(零落)해질 것이 분명하다.
화장장 설치에 보상차원에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실현성이 부족한데도 투자·개발하겠다는 것은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지나지 않는다. 시는 경기북부권역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군·가평군·철원군 등 7개시군 공동광역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왜 남의 동네의 송장을 우리 포천시에서 장사를 치러야하는가를 시에 되묻고 싶다. 이는 바람직한 발상에서 출발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시민복리를 위하는 행정이면 양해각서부터 우선 철회해야 한다.
(4) 시에서는 우리 포천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로 외곽(外廓)에 설치해야 한다고 대다수의 시민이 바라고 있지 않는가. 시는 민심의 동향을 꾀 뚫어 읽어서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분석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해주기를 바란다.
장례에 관한 시설은 모든 사람들의 혐오(嫌惡) 시설임으로 기피(忌避)하고 있는 현실하에 포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화장시설은 부지(敷地) 규모가 33만 580m2(약10만평)에 이르고, 화장로 10개, 봉안당 2만5천기, 자연장지 2만기로 이에 소요예산이 무려 810억 원으로 상상을 초월한 방대한 규모의 사업으로 이는 국민혈세 낭비이기에 포천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화장장 건립을 촉구한다.
(5) 1년 내내 매일 화구(火口) 당 6구의 시체를 소각하기 위해서 1일 왕복 120대 장례행렬 차량과 동행차량 1대당 장례차량 마다 10대만 계산해도 1200대가 포천시 중심지역을 남북(43번국도)과 동북(47번국도)으로 관통하게 된다. 이른 아침부터 운구해 오면서 이에 동행차량 등으로 교통체증은 더 말할 나위 없고, 군의 작전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되며 유사시에는 광역화장은 시설의 이용이 중단되어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교통대란의 가중을 자초하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6) 영북면은 38도 이북 수복지구인 중부전선의 최북단 군사 요충지(要衝地)로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지역으로 근간에 해제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의 보호가 계속되어야 하고, 영북 지역은 60여 년 동안 접적(接敵)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제한되었고, 이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혐오(嫌惡)시설인 화장장이 어찌 된 말인가.
영북면에는 1기갑여단과 8사단 21여단을 비롯하여 예하 단위부대가 주둔(駐屯)하고 있으며, 화장장 후보지인 야미리에는 전차대대, 통신대대, 군수보급중대가 주둔해 있고, 인접한 문암리에도 호크포대, 공병대대가 장기 주둔한 중부전선의 군사 요새지(要塞地)이다. 화장장 후보지에서 300~500m 거리의 소재한 부대도 있는가 하면 부대 막사에서 화장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지점에 부대도 있다.
산정리에 소재한 승진사격장은 580만 평인 전국 최대 규모로 육·공군의 사격장으로 신무기를 개발해서 국가원수가 임석한 가운데 시범 사격하는 군사상 요충지(要衝地)이기에 광역화장장의 설치는 결코 부적합하다. 군부대 초입지(初入地)에 화장장 설치는 부적절한 공작물(工作物)이기에 군에서 사전에 군사동의를 하겠는가. 결코 동의(同意)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니 광역화장장 설치가 무산되리라.
(7) 광역화장장 시설은 최대 혐오시설로 장병에게 장례행렬이 보여주는 정서적인 선입견과 들려오는 애곡(哀哭)의 장송곡(葬送曲)은 삶에 대한 회의적(懷疑的)인 감상(感傷)을 줄 뿐 아니라 장병들의 전망권(前望權)이 위축되고 정서· 정신적으로 병영문화(兵營文化)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며 청정(淸淨)하고 쾌적(快適)한 생활은 무너지고 만다. 맹모(孟母)의 삼천지교(三遷之敎)를 생각하게 된다.
시신의 소각으로 매연(煤煙)과 분진(粉塵), 그리고 악취(惡臭)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군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니 요새지(要塞地)에 화장장 시설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나 유해물(有害物)인 다이옥신은 암과 불임(不姙), 그리고 기형아(畸形兒) 출산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8) 화장 후 분골(粉骨)을 강이나 하천, 야산에 몰래 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뼈가루가 표출(表出)·유출(流出)하여 인근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는 기피(忌避)하게 되고, 이곳은 청정(淸淨)지역과는 거리가 먼 오염(汚染)지역으로 낙인(烙印) 찍혀 이미지가 손상하게 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판로(販路)가 막혀서 농축산인은 종래는 생활에 위협받게 된다. 자연히 주민재산의 가치도 저락하게 된다. 화장장의 이미지는 지역의 정서(情緖)는 물론이고 포천시의 품격(品格)을 저락(低落)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도 늦지 않으니 계획을 철회하라.
(9) 본 지역 출신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광역화장 설치에 대하여 공론화(公論化)하고 공조(共助)해 시민의 공익(公益)이 뭔가를 찬반을 통해 선택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용적(中庸的) 입장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의원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도 없을 뿐 아니라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원들은 주민 표심(票心)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문제를 좀 더 거시적(擧市的)이고 발전적(發展的)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지금까지 수수방관(袖手傍觀)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심의 동향을 잘 숙지하여 관심과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서 시정(市政)에서의 견제(牽制)와 감독 기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뭔가를 둘러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망한다.
(10)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은 각 시군에서 별도로 마련토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야미1리에 모든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법적검토 없이 추진하는 포천시 지방자치행정을 가히 짐작할 수 있어 시민의 빈축(嚬蹙)을 사게 된다.
관련법규를 숙지(熟知)하고 법적인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다.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은 주민 설명회 · 공청회 · 찬반토론회· 주민투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절차를 전연 무시고 무작정 추진하고 있으니 당연히 무효다. 설명회나 · 찬반토론회는 전체 면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지 일부를 대상으로 단시간에 형식적으로 추진되면 원인 무효다.
(11) 화장장의 설치 장소는 주민의 의사에 의한 민주방식으로 결정함이 당연한데도 관이 주도(主導)하고 이해(利害)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야미1리 이민(里民) 간에도 양극화(兩極化) 현상으로 감정적으로 상호 비방(誹謗)과 분쟁(紛爭) 등 불상사가 계속 일어나고, 야미1리에도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인접한 야미2리는 1리와 접해있을 뿐 아니라 동일 법정리(法定里)인데도 동참시키지 않고 추진함은 행정절차상 부적절하다.
주민여론을 무시한 밀어붙이기 식은 전근대식 방식이지 결코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민주국가 민주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해서 살아가야 하는 권리가 있다. 영북면은 포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청정(淸淨)한 강원도와 인접했고, 후일 남북통일이 되면 경원선의 관문이다.
야미1리 화장장 후보지인 봉화골(烽火谷)은 보존해야 할 역사적 유적지다. 한 때는 산업단지로 조성하려다가 중단되어 영북면민에게는 한이 서린 한 많은 땅이다. 후일 주택이나 공장 후보지의 적지임을 인식하고 이곳에 광역화장장 설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박동규 / 전 영북고 교장, 현 영북노인대학장 (사)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사)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지도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