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의학

[의학상식] 성폭력에 대처하는 자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성폭력(sexual assault)이란 어떤 형태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강제로 행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성학대(sexual abuse), 성폭행(sexual violence) 등이 있습니다. 강간(rape)은 성폭력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의학적이기보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강간의 정의는 그 사회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강간은 부녀자에게 행해진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제한되어 있어, 가해자의 법적인 처벌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발표된 형법개정안에서는 강간의 주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다시 정의하여,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강, 항문 성교도 강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강간 발생 시 의학적 측면에서의 대응 방법을 다루고자 하며, 특별히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가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목욕, 샤워, 좌욕 등을 하지 말고, 성폭력 당시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