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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법인세 중간예납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8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2011년도 법인결산 시 이익은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어 법인세 납부세액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2012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결산에 의한 자기계산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입니다.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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