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의 옆집은 저의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에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옆집에서 통로를 내줄 것을 사정하므로 공로까지 통행할 길을 개설하도록 하여 주었는데, 이 경우 그 통로부분 토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제219조에서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손해보상은 주위토지통행권자에게 청구할 것이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참고 인정장하여야 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기초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다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따라서 귀하가 통행로의 개설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여도, 위 통행로의 개설을 승낙할 때 보상을 면제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이 없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지를 피고만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특별히 이를 사용 및 수익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상할 액수는 사용기간 동안 통행지의 차임상당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하급심판결(광주지법 2003. 11. 11. 선고 2003가단338판결)이 있는바, 보상 액수를 정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