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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계약 당초보다 도로편입 면적이 과다한 경우 계약취소 가능여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3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는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매도인과 중개인은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다는 사실을 알았고,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작아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초예상보다 3배이상의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 「민법」은 제109조 제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매수하려던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계약할 당초에 설명들었던 면적보다 과다하게 커서 당초 목적하였던 형태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위 토지 매수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판례를 살펴보건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매 대상 토지 중 20평 내지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위 판례에서와 같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동기의 착오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유로 하여 위 토지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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