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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해석기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3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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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
(1) 의의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것을 말한다. 사업의 물적 요소인 사업장이 폐쇄되고 인적 요소인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재개 전망이 없는 것을 말한다.

(2) 판단기준
사업이 폐지되었는지 여부,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지 여부는 사업의 인적? 물적 설비의 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상,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의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더라도 사업이 페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 거래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시적 중단으로 보고 도산인정 신청일로부터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날짜를 고려하여 상당한 기한까지 재개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도산 후 사업주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생산관리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휘관리 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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