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1년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는 재해자는 어김없이 일찍 출근해 지하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지하가 침수되어 물이 찼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괜찮다며 지하로 들어갔으나 바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감전으로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누전차단기의 미설치 재해당일 침수된 지하대기실 바닥에는 활선상태의 이동형 콘센트가 물에 잠겨 있었으며 배전반 내부의 배선용 차단기는 회로를 차단하지 못하고 계속 전류를 흘려보내는 상황으로 누설 전류에 의해 재해자가 사망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상습 침수 장소에 누전차단기 설치 상습 침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정격감도 전류가 30밀리 암페어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나. 감전 위험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지급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곳의 출입, 작업시에는 절연장화, 절연장갑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한 후 동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 보호구 지급 등),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조(감시인의 배치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