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금년 5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우수박스 시설물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9명이 우수박스 내부에서 벽체, 바닥, 슬라브 등 단면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오후 4시경, 근로자 6명은 우수박스 내부에 방치된 작업 전선, 각종 장비 및 자재를 정리하는 등 철수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우수박스 단면보수 마무리작업을 실시하던 중, 갑자기 내린 국지성 호우로 우수박스에 빗물이 점점 불어나자 철수준비를 하던 근로자 6명과 마무리 작업 중이던 1명은 재빨리 대피하였으나 재해자 2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실종·사망하였음.
▶ 재해발생 원인 가. 감시인 미배치 사고당일 지역에 30여분 동안 우박이 섞인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렸으나 작업자들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아 밖에 비가 오는 상황을 모른채 작업을 실시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밀폐공간 작업시 감시인 배치 우수박스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시인을 의무저긍로 배치하여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함.
나. 악천후 시 작업 중지 기상 악화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들을 신속하게 대피하록 조치해야 함.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6조(작업중지 등)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84조(작업중지), 제639조(감시인의 배치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