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가 주유소용 건물과 토지,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승계시키면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법규부가2012-208,2012.7.25.>
A 질의내용과 같이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다가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양도하면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각하는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담보제공 및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담보제공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에 관한 것”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 그리고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