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2010년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발급의무대상자(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자)는 2012년부터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국세청 ‘e세로’를 통하여 발급 ▲시스템사업자를 통하여 발급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국번없이 126-3번)로 발급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ASP?ERP)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사업자 범용, 전자세금용, 국세청과 이용 협의된 ASP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종이 대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므로 매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편리합니다. 이메일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자가 e세로 시스템에서 로그인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세법이 정하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발급하면 되며, 국세청 전송은 발급한 후 즉시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