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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시가에 미달하는 토지손실보상금,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31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의 사유지가 포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저는 포천시 측에 속아 시가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보상금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의 이와 같은 보상금지급행위는 저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답 :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행위 또한 사법상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고 그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는 사업시행자가 협의절차를 통하여 토지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213 결정).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용수용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는바, 그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의 지급행위는 토지 등의 권리이전에 대한 반대급여의 교부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역시 사법상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4헌마38 결정).

그러므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포천시의 기망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귀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상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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