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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31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1. 제3의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변재받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음.

갑(경비, 현금수송 등 용역서비스업)이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갑의 알선으로) 을이 갑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금융기관 병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 시 이를 을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을이 갑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임금체불이 해소된 경우 을이 갑을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방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임.

2.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비에서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음.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에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전임자의 퇴직금에서 법정퇴직금 상당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음.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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