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2년 4월, 부산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해 설치기사 2명이 해당 아파트를 방문,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었다. 에어컨 설치를 위해 안방의 베란다 난간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던 중 설치기사 2명이 안방 베란다 난간, 실외기와 함께 외부 화단을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 조치 없이 작업실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대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했어야 하나 사고당시 에어컨 설치기사들은 안전대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함.
나. 부주의한 상황 판단 사고당시의 난간대는 설치된 시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이였으나 설치기사들은 작업 전에 설치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난간 상태 확인 및 추라방지 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난간의 설치상태 및 최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 또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