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말 중국 여대균이 동향인[同鄕人]들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相扶相助]를 위해 네 가지 규약(規約)을 정하고는 회원을 모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 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여씨향약(呂氏鄕約)이다.
향약(鄕約)으로 중국의 풍습은 크게 바뀌었으며, 이에 고무된 주자(朱子)는 더욱 이를 발전시켜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실었다. 그 뒤 조선(朝鮮)에 주자학(朱子學)이 성행(盛行)하면서 자연히 여씨향약(呂氏鄕約)도 알려지게 되었다.
중종(中宗)때의 조광조(趙光祖)는 향약(鄕約)을 대대적으로 보급(補給)시켰다. 그 뒤 鄕約은 李退溪(이퇴계),李栗谷(이율곡) 등의 補完(보완)을 거쳐 지방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鄕約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影響(영향)을 끼치게 된다.
네가지 規約이란 다름아닌 덕업상권 (德業相權 : 좋은 점은 권장함), 과실상규 (過失相規 : 나쁜 점은 경계함), 예법상교 (禮俗相交 : 예법으로 서로 사귐), 환난상휼 (患難相恤 :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이다.
그중 患難相恤(환난상휼)은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바탕이 되었으며,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아 각종 경조사가 있으면 내일 보듯 도와주곤 한다. 그래서 남의 苦痛(고통)을 내 것처럼 여기고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傳統(전통)으로 자리 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