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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개선안 발표

지원금 한도액 상승, 모니터링 환류 시스템구축 등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1월 20일

경기문화재단(대표이상 송태호)이 주관하는 ‘문예진흥지원금 공모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지원금 한도액 상승을 비롯 휴식년제 완화, 모니터링 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등 대폭 바뀐다.

재단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5 문예진흥지원금 공모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문학, 음악, 연극 등 장르별 지원에 따른 일반·특별공모지원에서 목표중심에 따라 ‘기초예술 창작·발표 활동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연·전시·출판은 물론 세미나, 회의, 워크숍, 평론, 강좌 등 문화예술의 질적향상을 위한 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총지원금도 20억에서 22억으로 2억원 증액했고, 지원한도율은 사업비 50%에서 70%로 높혀 2천만원 사업의 경우 최대 1천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지원을 받은 단체 및 개인에게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도 완화했다다.

지원받은 개인은 격년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단에 사업 모니터링을 신청한 단체(개인)는 우수평가를 받을 경우 휴식년제에서 제외된다.

여기다 ‘1단체(개인) 1지원 원칙’에서 지원영역과 유형을 달리한 사업에 대해 1개 단체(개인)가 서로 다른 기간에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심의과정도 보다 체계화된다. 1차 심의(30%)는 ‘행정 및 지원목표심의’로써 지원목표 적합성과 공모지원 원칙위배 여부에 대해 재단 전문위원이 심의하며, 2차 심의(70%)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문화예술적 기여도 등의 질적평가에 대해 장르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3차 인터뷰 심사는 심의위원 전원합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하며, 이때 시민들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수원(12월1일)과 의정부(29일)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단은 내년 2월초 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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