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년 1월 15:00경,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리공인 000가 건물 외부 유리 끼우기작업을 위해 곤돌라 운반구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치를 이동하던 비계에 간섭을 받던 와이어로우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운반구 위에 있던 피재자가 약 12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재해발생원인의 원인으로는 첫째, 추락방지조치 미실시로 곤돌라 운반구에 안전난간 미설치와 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시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대 및 구명줄 미설치를 들 수 있다. 둘째, 작업방법 불량으로 곤돌라 운반구의 위치를 단관 쌍줄비계기둥에 불안전하게 거치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추락방지조치 철저히 해 곤돌라 운반구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 및 안전대 부착설비인 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구명줄에 거치 후 작업해야 한다. 둘째, 작업방법을 개선해 곤돌라 운반구 위치를 이동작업시 운반구는 평탄한 지면상에 거치하고 작업위치로 이동시키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