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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 中 무비자 입국

기업인여행카드 소지자 최장 60일간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1월 20일

한국의 기업인들이 비자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소지한 기업인들이 중국에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공항 내 전용수속레인을 통해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무비자 입국은 중국이 지난 9월 칠레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BTC 신청자의 입국허용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APEC 권고기간인 14일 이내에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ABTC를 발급받은 기업인은 지난 8일부터 사증 없이 중국에서 1회 최장 6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8일부터 ▶카드발급신청일 전년도 기준으로 자본금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임직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외국투자유치금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기업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뿐 아니라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급 직원에게도 ABTC를 발급할 방침이다.

현재 ABTC 가맹국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 칠레, 홍콩 등 13개국이며 중국이 가입함에 따라 14개국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부터 이 제도에 가입했으며 무역협회가 사무국을 맡아 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카드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인은 전년도 기준으로 ABTC 참가국과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나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실적이 있어야 하며 무역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무역협회에 구비된 가입신청서, 추천의뢰서, 3년 이상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 사본, 상업 등기부 등본, 수출입 실적 또는 해당국 직접투자유치액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기존 카드 소지자들이 중국 무비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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