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되고 시행된 지 14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증가추세이고 더 험하고 끔찍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Q. 가정폭력은 집안일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가정 내 폭력문제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하고 극단적인 결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심각한 가정해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법을 만들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가정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사법 경찰관 도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응급조치로써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 1366이나 상담소 등으로 연계될 수 있고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한 행위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면 전과자가 되나요?
A.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기보다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일정기간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을 교정하여 가정의 회복을 돕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면 대부분 친정이나 가까운 친구, 아니면 찜질방등을 가기 마련인데 만약에 동반 자녀라도 있다면 서로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가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